"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
7일 정부 이송···15일 이내 결정해야
野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거부권 행사"
7일 정부 이송···15일 이내 결정해야
野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거부권 행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독선'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에게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