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술유출에 멍드는 中企…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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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술유출에 멍드는 中企…처벌 강화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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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유죄판결에도 피해산정액 기준 없어 솜방망이 처벌
특허청 조사서 형사처벌 조치 강화 목소리 전년보다 2배 늘어
기술유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칙사베이
기술유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칙사베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힌 대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원 및 경찰청, 보험사 등과 협력해 기술분쟁 종결 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술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유출 피해는 법원에서도 입증이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술유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6건 중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해 적시한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23건(4.6%)엔 피해액이 적혀 있었지만, 장비 절도 등 직접적인 피해액이 있는 경우만 적시됐다.  현장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받는다. 처벌을 강화해야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범죄 심각성 등급표’에 따라 기술유출 피해액 구간별로 양형에 반영할 가중등급을 30개로 나눈다. 이를 ‘양형기준표’에 대입해 피해액에 따라 최대 36등급을 부여한다. 피해액만으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일본은 기술 유출 범죄 전담 법원을 뒀다.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기술 범죄 재판을 전담한다. 기술 범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을 하는 규정도 있다. 반면, 한국은 구체적 기준이 없다. 피해액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액에 따른 양형 기준도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량 확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허청의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27.1%)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딥테크 산업에서는 관련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로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딥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솜방망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사실은 결국 중소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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