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지속…처벌 강화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경제·기술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산업기술 관련 해외 유출 피해 규모는 국가정보원 추산 3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반도체 및 전기차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첨단기술의 유출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외국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자도 간첩죄를 적용해 산업기술 유출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이 약해 기업의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출과 관련한 법 개정, 특히 처벌 강화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술유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몰린다. 다만 21대 국회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다.
정부 차원에선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특허청은 최근 국가정보원 등 방첩기관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에 협력하는 등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 역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도 상향돼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되고, 오는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