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입법 독주 때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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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 독주 때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5.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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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때는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 원수, 행정 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 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에는 "축하 드린다"며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에 대해선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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