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규정 마련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신용하 의원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와 상품명 오남용 개선 촉구’ 정책 제안의 연장선에서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예방사업(안 제5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안 제6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 신용하 의원은 “최근 3년간 구미시의 마약 관련 범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성년 범죄까지 발생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사업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