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의원 발의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춘천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상인 회는 있지만 골 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지정 방침에 따라 밀집도 완화를 적극 협의했다.
춘천 내 골 목형 상점가는 2곳이 전부다.
이와 함께 제332회 임시회에서 김영배 춘천시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원래 골 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지만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골 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골 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는 22일 예정이며 연중 수시 접수 및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골 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고 싶어도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나 면적 점포에 가로막혔다”며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육정미 춘천시 경제정책과장은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