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오는 27일부터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해 총 4,627농가가 신청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조례에 근거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250농가를 제외하고, 4,377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2차 추가 신청자는 6월말까지 지급 예정)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의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사랑포인트카드로 지급되며, 총 지급 규모는 30억6,300만원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서 지급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