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업으로, 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통·재래시장내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2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감시원의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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