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22173명 보상금 59 억 원 지급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217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 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