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명분 사라진 醫… ‘의료공백 장기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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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명분 사라진 醫… ‘의료공백 장기화’ 초래
  • 이용 기자
  • 승인 2024.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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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점 20일 이후에도 요지부동
의대교수, 진료축소로 투쟁 지속… 카톨릭의대, 31일 휴진 결의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저지할 법적 명분을 소실하면서, 진료 축소 및 의료현장 미복귀 등을 통해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복귀를 촉구한 시점인 20일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가 65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628명) 대비 31명 증가한 수치며,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20일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다만 복귀 인원이 매우 적어, 지난 3월 잠시 중단된 면허정지 절차를 다시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지난 4월 말 기점으로 거의 모든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는 형편이다. 이들이 5월 내로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될 수 있다. 정부의 압박에도 의료계가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사실상 장외 투쟁 외에는 별다른 항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산출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증명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의대증원 문제에 의료계를 ‘원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의료계가 아무리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재판부가 이들을 증원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로 판단해 정지 신청 자체가 무효하단 의미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1심 및 항고심에서 모두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6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어제(21일) 각하했다. 각 법원은 의료계의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또 다시 항고했지만, 해당 항고심도 같은 사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 단체 입장에선 현행 의료공백을 장기화해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것 외에는 투쟁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의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일부 대학병원은 이미 52시간 근무 및 주1회 휴진으로 진료 축소에 나섰는데, 이번 의대증원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추가로 진료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에 진행됐던 총 555명의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일정 조정(64.5%), 야간 당직 횟수 조정(36.1%)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5월 31일 휴진 결의에 동의했다. 가톨릭의대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전반을 흔들고 환자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관련 직종과 직역을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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