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점 20일 이후에도 요지부동
의대교수, 진료축소로 투쟁 지속… 카톨릭의대, 31일 휴진 결의
의대교수, 진료축소로 투쟁 지속… 카톨릭의대, 31일 휴진 결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저지할 법적 명분을 소실하면서, 진료 축소 및 의료현장 미복귀 등을 통해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복귀를 촉구한 시점인 20일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가 65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628명) 대비 31명 증가한 수치며,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20일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다만 복귀 인원이 매우 적어, 지난 3월 잠시 중단된 면허정지 절차를 다시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지난 4월 말 기점으로 거의 모든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는 형편이다. 이들이 5월 내로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될 수 있다. 정부의 압박에도 의료계가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사실상 장외 투쟁 외에는 별다른 항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산출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증명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의대증원 문제에 의료계를 ‘원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의료계가 아무리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재판부가 이들을 증원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로 판단해 정지 신청 자체가 무효하단 의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