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늘어가는 임금 체불에도 관련 법규의 수위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깊어진 정치적 갈등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또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벌금액이 체불액 대비 30% 미만인 경우는 77.6%에 달한다.
약한 처벌 기준이 임금체불을 늘리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근로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노동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안에는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등 역시 가능하다.
여야 모두 해당 개정안에 관해 큰 이견은 없지만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2대 국회 개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당 개정안은 이달 21대 해산과 함께 폐기될 것이 유력한 상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4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불로 생계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