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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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 필요”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5.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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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에 있다. 6개 법률에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 포함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사안의 피해가 다수의 사업자 또는 고객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유 교수는 “제정안에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에 대한 다양한 보완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시멘트, 제지, 플라스틱 등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집단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에 집단분쟁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협동조합 등이 집단분쟁의 신청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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