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 조약 채택… 중국·인도에 유리
특허청 “국내사 10곳 중 9곳, 조약 체결에 부담 느껴”
조약 미준수 시 72억원~244억원 추가 로열티 부담 우려
특허청 “국내사 10곳 중 9곳, 조약 체결에 부담 느껴”
조약 미준수 시 72억원~244억원 추가 로열티 부담 우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유전자원 특허출원 시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의 조약을 채택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WIPO는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동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을 채택했다. 유전자원이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WIPO는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간의 접점을 다룬 최초의 WIPO조약이자,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조약”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2001년부터 WIPO 회원국간 협상을 진행해 25년만에 최종 채택됐다. 이 조약은 15개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에 기초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체약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유전자원엔 약용식물, 농작물 및 동물 품종 등이 포함된다. 유전자원 자체는 지식재산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유전자원을 사용해 개발된 발명은 대부분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과거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며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이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원 이용국의 개발 이익을 보유국과 공유하기로 논의되는 추세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