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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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5.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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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누구나 보장…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14개 항목
전화상담(1522-3556) 통해 접수…타지역 사고 및 개인보험 중복 보장
자료=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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