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채훈 의원,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 상위법령 개정 위한 건의안 준비할 터
한채훈 의원,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 상위법령 개정 위한 건의안 준비할 터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화성시와 용인시와 파주시 등 사례와 의왕시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의왕시의 경우 마을버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 의견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똑버스의 시범적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광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지역 근무 시간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임을 밝혔다.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은 운수종사자 당사자로서 의왕시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좁혀주는 방법과 피부로 와닿는 정책적 변화가 있기를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