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등록규제정비 관련 후속조치 보고, 도 제정 조례안 신설 규제 집중 논의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등록규제정비 후속조치 보고 등과 제정 조례「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함께 규제혁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재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도록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겠다”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위촉직 10명이 중임되며, 공개모집을 통한 1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2024. 6. 8.일부터 2년간 임기가 시작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