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시가스 노·사와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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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시가스 노·사와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 체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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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충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해결 추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시가스 노·사와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체결(제공=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시가스 노·사와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체결(제공=노동위원회)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강원도시가스(주)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와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은 2023년 하반기부터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사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ADR 전문가를 통해 분쟁해결을 사전에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즉, 직장 내 갈등과 차별, 예상치 못한 직무 부여나 전보 같은 다양한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고충이 심화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상호간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상 노동위원회 업무는 근로자가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을 경우나 노․사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조정․중재를 신청했을 경우, 이에 대해 판정 또는 조정․중재를 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이 체결되면, 근로자가 법령상 근거와 관계없이 고충해결을 요청하면 노동위원회 ADR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사전에 해결·예방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노동위원회가 법령상 업무범위를 넘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노사 간 분쟁 해결에 관여하고, 또한 사후적 분쟁 해결에서 예방적 분쟁해결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일훈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노동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갈등을 시의 적절하게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간 상시적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강원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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