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응급처치 교육뿐 만아니라 응급장비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 현행법상 학교시설에는 설치의무가 없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학생과 주민이 모여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곳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로 인한 환자와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 생존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2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가 높아지는 만큼, 학교 내에서 일어나나는 응급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김희철 의원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통계상 약 7%로 심정지가 일어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급성심장정지 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에서도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자 주민들의 운동 및 취미활동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안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