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발전 도모
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0,618㎡로 확대, 42개 점포 증가
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0,618㎡로 확대, 42개 점포 증가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난 6월 4일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되어 시장면적이 7,251㎡에서 10,618㎡로 3,367㎡가 확장되었으며, 42개 점포가 편입되어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하였다. 양양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하였고, 군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 4일자로 결정·고시하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