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공항소음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전기료 지원 범위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
전기료 지원 범위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1일 냉방시설 현금 보상을 제도화하고 전기료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 범위를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한다는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지금도 공항소음 피해 보상 대책들이 있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냉방시설 현금 보상 제도화, 전기료 지원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소음피해 보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뤄내기 위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용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항소음피해 보상 확대 이외에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