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사전홍보・계도, 7∼8월은 집중단속 순찰・영세 업체는 기술지원까지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불법행위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마 이전인 6월에는 단속 점검 내용을 홍보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에 중점을 둔다.
본격적 장마 기간인 7~8월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는 특히 집중호우 기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고의·상습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의 신청을 받아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약품 투입 및 오염 방지시설 교육 등 기술지원 받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마포구도 매의 눈으로 단속 순찰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