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지난 1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과 징수팀 및 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체납액 납부확약자 중 미이행자 거소지를 중심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용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평소 주간 영치에서 소흘했던 유흥가를 야간에 집중 단속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야간영치를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8건을 단속하였고 현장에서 5건 280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평소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였다”라며 “영치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다만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체납처분 일시중지 등 철원군 세무과는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