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중 의회 상정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자율주행 업무 협조체계도 강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자율주행 업무 협조체계도 강화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