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가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 대회와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는 의료계의 전면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내 359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관내 359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외에도 14일 간부회의에서 행정령을 모아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안산시는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유선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력을 모아 필수 의료 등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되는 바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월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주 1회 진료 시간 연장 ▲개원의 전담관 사전 편성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행 ▲응급 이송 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등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