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홍보 및 입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돼왔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자리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근 의원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