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판부 경정 결정,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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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 경정 결정,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4.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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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후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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