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국혁신당은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이나 피감기관장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향후 상임위에 계속 불참할 경우 경고를 넘어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냐.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헌법 제62조 2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문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라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점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일 이들(국무위원 및 피감기관장)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들이 정식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돼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무위원 등의 상임위 불출석 사태가 이어진다면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하자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 불출석에 이어 차관 또한 불출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다시 한번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