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수당 대폭↑…영유아·초등 돌봄 강화
성평등·근로시간 단축 내용 빠져 일부 비판도 있어
성평등·근로시간 단축 내용 빠져 일부 비판도 있어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3월에 이어 국가 차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에 그친 기존 저출산 정책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던 1차 대책 대비 구체화된 측면이 많고,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해 5개였던 핵심 분야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로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크게 끌어올린다. 그간 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월 150만원의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휴직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또 배우자(아빠)의 출생휴가 기간을 기존 10근무일에서 20일까지 늘리고, 청구기한 역시 90이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생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방학·어린이집 휴무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의 육아휴직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내용을 ESG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투자 고려사항에 넣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돌봄 관련 정책 역시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이다. 영유아의 보육은 ‘유보통합’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책임을 강화해 0세반의 경우 교사 대 영아비율을 1:3에서 1:2로 줄이고, 3∼5세반은 1:12에서 1:8로 개선한다. 초등생 돌봄은 각 부처로 산재된 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오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무상 전환해 초등 단계 돌봄을 국가책임의 ‘퍼블릭케어’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