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최태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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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대법원에서 결론난다…최태원, 상고장 제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6.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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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 발견돼 상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의 구체적 이유와 근거 법리 등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마련해 추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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