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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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6.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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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77호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
지난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좋은 입지에 빠른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 및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여겨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및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입지와 면적,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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