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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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즉시 철회해야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6.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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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백혜련 의원 발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화성시 민-정-관 한목소리로 비판, 즉시 철회 요구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정-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10인)하여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2024년 6월 5일, 수원을 지역구 백혜련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의되었던 김진표 前국회의장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되었던 ‘화성시 일원’을 삭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기저에 둔 동일한 법률안으로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성지역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편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별법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가 조정-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고유사무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조정-결정의 막대한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며, ‘지역갈등을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기록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 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시 해당지역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부지가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하나,

본 특별법은 지자체(시민)와의 사전 협의-동의 과정이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미포함 되었음에도 공항 부지를 ‘경기남부’로 제한하여 강행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 법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6. 26

화성시장 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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