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와 관련 이강희 경북 경주시의원은 이번 결과로 인해 두류 공업지역의 악취민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었음에도 경주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이번 안강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차 추진되고 있는 양남 상라리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경주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업이 폐기물 사업에 참여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이 최다인 경주시가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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