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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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06.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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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ㆍ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ㆍ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갖추었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청년의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24회, 도정질의 10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왔으며,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포승ㆍ현덕ㆍ배곧지구,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 10회에 걸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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