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선 필요한 ‘규제샌드박스’…심사 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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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선 필요한 ‘규제샌드박스’…심사 기간 단축 필요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6.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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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61.6% “적용 승인까지 오래 걸려”…51.8%는 ”규제 면제·유예 기간 짧아”
규제샌드박스 심사 기간 최대 120일 소요…규제 면제·유예 적용은 최대 4년까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4.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은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61.6%)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규제 면제·유예 기간(최대 4년)이 짧다’가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가 44.5%, ‘신청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가 37.2% 등이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4.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은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61.6%)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규제 면제·유예 기간(최대 4년)이 짧다’가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가 44.5%, ‘신청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가 37.2% 등이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신기술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상 선정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고, 선정 후 특례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적기에 시장 진출이 힘들고,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4.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가장 큰 불만은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61.6%)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규제 면제·유예 기간(최대 4년)이 짧다’가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가 44.5%, ‘신청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가 37.2% 등이 있었다.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인공지능(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이 기존 산업에 접목, 새로운 사업 모델이 구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만으로 이들의 시장 진출 적절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절차 기간이 길어 여전히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속확인’을 거쳐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 적용을 받는다.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인·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받는 절차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해 신속확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가 회신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시장에 즉시 진출할 수 있다.

신속확인 후 법령이 모호하거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는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시장 진출을 허락해주는 제도다. 반면 실증특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는 특례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된다. 관계부처는 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각 부처 특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당일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는 최대 120일의 기간이 시장 적기 진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의사 결정과 민첩한 환경 대응이다. 그만큼 시간은 스타트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스타트업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지체된 시간만큼 약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샌드박스를 심사하는 기관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타트업들로부터 심사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관련 법 등을 한차례 개정해 특례 심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1차례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짧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뽑힌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기본적으로 2년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4년간 규제샌드박스에 해당 가능하다. 이중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특례기간 안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의하는데 4년은 짧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년 이후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스타트업의 불안감이 높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규제샌드박스 기간 안에 기준 법령이 정비된 사례는 높지 않다. KIET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60건의 비즈니스모델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다. 유형별로 적극 행정은 47건, 임시허가는 99건, 실증특례는 714건이었다. 반면, 2022년 말 기준 법령이 정비되거나 규제개혁이 마무리된 과제는 181건을 21%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 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 부처는 산업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적용 기간을 최대 6년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간 연장보다 법률 정비를 더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빠른 규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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