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화→생산가능인구 부족 심화
법정 정년 조정 공감대···"기업에 선택지 줘야"
법정 정년 조정 공감대···"기업에 선택지 줘야"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 법정 정년(60세) 이후 연금 수급 개시(65세)까지 소득 공백과 청년층 채용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내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로,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인 약 1000만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세에 비해 직업·수입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노인빈곤율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 정년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내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말부터 노·사·정 합의로 구성된 12명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노동제도 논의에 나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