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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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안갯속’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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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올해금액 동결" VS 노동계 "1만2000원 인상"
사용자측 4일 심의 불참 예고까지…원만한 합의 가능성 낮아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간 극한 대립 속에 오는 2025년 최저임금액 결정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과 각종 행정 절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감정싸움 양상까지 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결과를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3일 최임위에 따르면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액을 심의한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6월 27일)을 넘긴 현재도 노사는 최초 요구안조차 교환하지 못했다. 사용자 측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추천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표결을 선언했고, 일부 근로자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현행 최저임금 9860원을 동결하겠다는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50% 이상 늘어난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이 소상공인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제시한 만큼 올해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임위 안팎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은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 중 1.42%만 올라도 내년 최저시급은 1만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0%였고, 이중 가장 적게 인상된 2021년 인상률은 1.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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