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올해금액 동결" VS 노동계 "1만2000원 인상"
사용자측 4일 심의 불참 예고까지…원만한 합의 가능성 낮아
사용자측 4일 심의 불참 예고까지…원만한 합의 가능성 낮아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간 극한 대립 속에 오는 2025년 최저임금액 결정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과 각종 행정 절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감정싸움 양상까지 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결과를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3일 최임위에 따르면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액을 심의한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6월 27일)을 넘긴 현재도 노사는 최초 요구안조차 교환하지 못했다. 사용자 측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추천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표결을 선언했고, 일부 근로자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현행 최저임금 9860원을 동결하겠다는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