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신사우동 새마을회관 장례예식장과 관련 반대추진위원회(6.13), 도의회 지역의원 발언(6.25),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기자회견에 “강원도새마을회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도는 “새마을회관의 기능회복 및 새마을회 조직 자립성 강화를 위한, 통상 수선공사로, 특정 업종의 임대사업자를 염두에 둔 공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장례식장 임차의향서 제출은 임대업자가 도새마을회에 제출한 것이며, 도는 5월 30일 구두 통보받을 때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에서는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음을 새마을회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6.28.) 했다.
또한 6월 4일 보조금 변경 사용 승인은 지방계약법 제67조에 따른, 기 공사 완료된 준 공금(대가) 지출과 관련한 것으로, 공사업체의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변경승인과 교부조건 위반은 별개의 사항으로, 중요재산의 대여 사전승인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인지 후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다만, 보조금 환수에 대해선 도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사항의 공익 침해 정도, 해당 위반 상태의 치유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새마을회는 3일 오후 2시 신사우동 마을회관에서 ‘회관 장례식장 임대 관련 입장’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