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이달부터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적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각 거래소는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에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한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이, 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거래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 이상거래 심리·혐의사항 통보체계도 마련된다.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래소에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로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 매체 정보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