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단계(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점검 추진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되었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