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공장의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로 확산됐다.
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는 10일 국회에서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장,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환경산업계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은 최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성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시멘트 성분공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환경규제를 앞세워 폐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신·증설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량 인수하는 등 수익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규정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싹쓸이하면서, 민간 소각시설, SRF제조·사용시설, 열분해·물질재활용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소각시설보다 느슨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일산화탄소(CO)도 총탄화수소(THC)로 대체 측정·관리도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
환경산업계는 “정부는 오히려 시멘트업계의 편에 서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주장인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NOx, 악취, CO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경기준이 너무 허술한 만큼 반입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THC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측정,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가지 요구사항이 발표됐다.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THC 확인용 TMS 추가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환경기준 강화 없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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