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 100% 환불'을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가 가품을 구매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12일 <매일일보>에 "알리·테무 등 직구쇼핑몰 관련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중 가짜 상표, 이른바 '짝퉁' 상품 주의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초 아웃도어 브랜드 '호카오네오네'의 신발 2켤레를 개당 약 6만여원에 구매했다. '오리지날'이라는 표시가 기입된 상품 페이지는 본디 정가 약 19만여원의 신발이 어떻게 1/3 가격으로 판매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약 2주 후 받아본 신발을 장 위원장이 호카오네오네 매장에서 정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해당 자리에서 "가품이 발견되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도 이를 믿고 환불 신청을 했으나, 알리 측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판매자에게 가품을 팔았으니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으나, 판매자 측은 구입시 지불한 배송비 11달러(약 1만5000원)는 구매자가 지불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치 않게 가품을 받았음에도 소비자가 배송비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알리코리아 대표는 짝퉁을 뿌리 뽑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도 '오리지널'이라고 버젓이 써붙이고 짝퉁을 팔았다"며 "알리의 두 얼굴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 위원장은 상품대금 환불요구서를 알리코리아로 발신한 상태다. 한편 국내외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이 직접 판매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중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품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오픈마켓 등의 경우 가품이 발생하면 배송비 역시 마켓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13만8548건에 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