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관내 도로(농어촌도로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안내 홍보에 나섰다.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거나 이동하기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운행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말하며, 야간 운행 시 야생동물의 공격을 피하거나 회피를 위한 급격한 주행 조작으로 인해 차량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사체 처리 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야간에 산악도로 운행을 자제바라며, 번식기(5~6월)와 월동준비기(10~12월)에 야간운행(21~04시)은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만약, 운전 중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급정거나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지 마시고, 주행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경적을 울려 주변 차량에 경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 사체를 발견 시 안전지대에 정차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한하여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사진촬영 등) 1만원,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갓길 이동) 후 신고시 2만원의 포상금을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로드킬 신고는 주간에는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야간 및 휴일에는 합천군청 당직실로 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