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형제의 난'에 종지부가 찍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갈등 봉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조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갈등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버지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선친이 형제 간 우애를 강조했다.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형제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도 지분이 남겨졌으나 아직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몫은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로,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상당이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의 전제로 유언장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꼽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언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유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시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조 전 부사장은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유언집행인 측에 공식적인 답변 시한을 정해 두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 해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언장 갈등이 해소돼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형제간 조율이 필요하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가 형제들은 9월 말까지 재산 분할 등 상속에 따른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효성그룹의 새로운 지주사 HS효성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 됐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FMK, 효성TNS 등),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광주일보, 비나물류법인 )을 이끌어 나간다.
조현준, 조현상 두 형제는 신사업 확장, 실적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뉴 효성'으로 도약 시킬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