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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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7.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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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회장 "기업들 신산업 투자·인수합병 주저할 것"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종호 건국대 교수, 류진 한경협 회장,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강원 세종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종호 건국대 교수, 류진 한경협 회장,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강원 세종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법을 개정하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법·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 충실의무가 대폭 확장될 경우, 이사의 행위규범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결국 이사의 책임한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연계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현재와 같이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잘못에 비해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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