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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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4.07.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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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의회가 15일 후반기 의장단 출범 이후 첫 회의인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7월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김광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의결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열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각각 심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약 8억5천만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한종문 철원군의회의장은 “철원 농특산물 수확과 판매 제고를 위한 농업 지원,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재난 등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부문의 예산이 포함된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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