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장한도 유지해 보험 계약 올해 말까지 연장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 3천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천400만 원에 불과해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던 당초 보험 계약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