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칼에 베인 상처도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상태바
금천구, 칼에 베인 상처도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7.17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보장한도 유지해 보험 계약 올해 말까지 연장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 3천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천400만 원에 불과해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던 당초 보험 계약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다.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과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청구 기간인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접수처(02-2135-9453)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