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계약 만료에 의한 영업종료…노조 주장 잘못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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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계약 만료에 의한 영업종료…노조 주장 잘못된 사실”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7.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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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장문 발표…“고용안정 우선 원칙 변치 않아”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홈플러스가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의 영업종료는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며, 다른 임대점포들도 영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은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며, 두 점포 모두 장기간 적자였던 점포로 임대계약을 연장할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트노조는 전날인 17일 사측이 지금까지 폐점 또는 자산유동화(매각)를 통보한 점포가 모두 11개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사측에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과는 반대로 최근 임대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한 월드컵점·면목점·병점점·영도점은 주변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며 “영업 종료가 결정된 11개 점포 중, 주변 상권의 쇠락으로 인해 만성적자에 시달려 오던 4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점포는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재입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는 영업종료 등 모든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에 대해 100% 고용을 유지해 왔다며, 노조 측이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들에 대한 100% 고용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타사에는 없는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올해 임단협에서는 그동안 자산유동화 점포에만 적용되던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임대계약 종료 점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계속 폐점을 이어간다면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고정안정을 전제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홈플러스는 만성적자 점포의 영업을 종료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과 온라인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오프라인 부문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피커 등 온라인부문의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주장한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홈플러스는 “2021년 대비 점포 수가 줄어 들었음에도 2022년에 턴어라운드를 달성한 이후 2년 간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며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노력을 인정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자료를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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