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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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김기정 기자
  • 승인 2024.07.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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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내 11개 금융기관과 체결... 금리 상한캡 적용
사진=협약식-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진=협약식-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매일일보 = 김기정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8일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NH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화순축협, 지역농협)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차보전 사업에 금리 상한캡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리 상한캡이 적용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액이 기존보다 1% 이상 감소되어 4%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억 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치·향락·오락업·부동산 임대·태양광발전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매달 1~10일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고금리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화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군민들 모두가 잘사는 화순군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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