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관련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남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A씨와 식재료 납품 업체 4곳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관은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식재료 명목으로 보조금 약 2200만 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지관은 식재료 납품 업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계약 내역서대로 식재료를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관은 A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관 측은 전날 A씨에 대해 최종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결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복지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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