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불법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까지?…이제 성매매 후기 못쓴다"
상태바
이병진 의원 "불법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까지?…이제 성매매 후기 못쓴다"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7.20 15: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진 의원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성매매 유도-광고하는 ‘후기’ 제재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사진=이병진의원사무실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게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 알선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병진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4-08-09 02:32:35
이병진 소식은 부고소식만 가져와주세요